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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을 만족하면 부모님을 돌보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요양보호사, 장기요양등급 등이 주요 조건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가족요양호호사 신청 조건 및 급여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족을 돌보며 월급받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는 조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은?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돌봄 대상을 요양보호사를 취득한 가족이 직접 돌보며, 일정 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가족을 돌보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의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본인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부모님이나 자식 또는 형제자매를 돌 볼 수 있어요. 돌봄 대상으로써의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손자, 손자사위, 손자며느리, 외손자, 외손자사위, 외손자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수급인을 돌볼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3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자입니다.
등급은 1 ~ 5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지원대상이 되는데 가족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에 해당되며 모든 등급이 대상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은?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은 앞서의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요양센터등의 재가급여 시설과 계약한 후 가족을 돌보며 돌봄시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충족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수급인 가족이 요양보호사를 취득하고 돌봄 대상인 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방문심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 결과 통보"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돌봄 대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완료되었다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를 통보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알선받거나 본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에 해당되고 장기요양기관, 즉 재가급여 센터에 가족요양급여로 계약하겠다고 하면 가족, 자격증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3. 가족요양보호사 근무
가족요양보호사는 1일 60분 또는 90분의 정해진 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그 이상은 수급인을 돌볼 수는 있지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근무 조건 및 월급
가족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근무 조건과 월급은 "1일 60분, 한 달 20일 이내"입니다. 즉, 하루에 60분에 대해서만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1일 90분, 한 달 30일 또는 31일"이 인정됩니다.
구분 | 1일 60분, 20일 이내 | 1일 90분, 한 달 전체 |
조건 | 기본 형태 |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를 가족요양하는 경우 2. 수급인의 의사소견서 상 치매 또는 치매진료 내역이 있어야 하고, 폭력 및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장기요양 조사표에 표시된 경우 |
일급 | 가족요양보호사 일급은 세터별로 다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1일 60분 17,000원/ 1일 90분 25,000원 정도 되는 편입니다. | |
월급 | 17,000/1일 × 20일 = 340,000원 | 25,000원/1일 × 31일 = 775,000원 |
1일 90분 근무는 조건 1 또는 2를 충족해야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근무 주의사항
가족요양보호사 근무 시 재가급여 이용 한도와 160 시간 근무시간에 대하여 주의해야 해요. 수급인은 판정받은 등급에 부여된 재가급여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요양보호사는 다른 일을 160시간 이상할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한도
수급인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 한독액이 결정됩니다.
등급 | 월 한도액(원) |
1등급 | 2,069,900 |
2등급 | 1,869,6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만약 수급인이 장기요양등급 2등급이고 가족요양보호사를 1일 60분, 20일을 사용하면 수급인은 2등급 한도 1,869,600원에서 해당 금액 340,000원을 제외한 만큼인 1,529,600원을 다른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요양급여를 사용하면 그날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점도 기억하세요.
다른 근로 160시간 이상 금지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돌보는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일을 160시간 이상한 것이 발각되면 그동안 지급되었던 급여를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월급 받으며 부모님 돌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가족을 돌보며 월급받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는 조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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