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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우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가구별 선정 기준 금액 미만 이어햐 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근로장려금-신청-자격-방법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각기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입니다.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이 상이하여 사업 업종에 따라 따라 매출이 커도 조정률이 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합니다. 신청 안내장이 우편이나 모바일로 오면 홈택스 또는 ARS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이 안 왔더라도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신청이 아니더라도 그냥 확인만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소득을 합한 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정한 기준보다 작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녀, 배우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이며 부부 중 300만 원 이하를 버는 분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 부부 모두 300만 원 이상 벌면 맞벌이 가구가 됩니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기준 금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의 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세대분리하여 단독 가구로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주소가 부모세대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산정방법

개인사업자의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산정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순서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예를 들면 도매업인데 매출이 1억이면 총소득은 20%를 적용한 20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같은 매출인데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90%를 적용받아 총소득이 9000만 원이라서 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 기준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때 재산가액에는 부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이거나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으면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보통 서면이나 문자로 받게 되는데 이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홈택스나 ARS로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며 환급계좌 등록 등을 하시면 신청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누락될 수도 있으니 일단 신청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 외 대리 신청과 자동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장려금 상담센터의 상담원이 신청자의 동의하에 대신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동 신청은 고령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청 기간 중에 신청을 하면 향후 2년간 대상이 되었을 때 자동을 신청 처리되는 것입니다.

 

ARS 신청 전화번호: 1544 - 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평일 09시 ~ 18시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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