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시 간편장부 작성에서 막힌 적 없으세요?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방법 및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 예시를 살펴볼 테니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방법, 업종별 예시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작성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말은 간편장부인데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뭘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국세청은 간편장부 작성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선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양식과 예시를 좀 연구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일종의 가계부입니다. 거래처, 거래내용, 공급가액, 부가세 등을 거래 발생일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보면 국세청에서 간편장부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제출해야 하는 두 서류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사항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유형별로 다르긴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처럼 유형을 설명하는 문구가 같이 있습니다. 뜻을 해석하자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어렵다면 기준경비율로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를 작성할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는 간편장부 작성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결손이 발생한 경우 15년 동안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업소득이 두 개이상인 경우는 사업 소득별로 간편장부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두 개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 및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 예시
간편장부 작성방법 및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서식을 보면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원가 관련 매입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비고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1. 일자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2. 계정과목
거래의 성격에 맞는 계정을 선택합니다.
-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 수입금액
-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 일반관리비 등: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 비용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3. 거래내용
매출은 하루 50건 이상인 경우 합산 금액을 적을 수 있고,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기재합니다.
4. 거래처
거래 상대방의 상호, 전화번호 등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5. 수입(매출)
상품, 용역 공급 등 영업수입과 영업 외 수입이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을 '금액'에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에 기재합니다.
6. 비용(원가 관련 매입포함)
상품원재료, 부재료 매입액과 사업 관련 비용을 말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금액',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각각 기재합니다.
- 계산서와 상기 외 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금액을 '금액'에 기재합니다.
7.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매입 시에는 6번, 매도 시에는 5번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8. 비고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대금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