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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네이버 지식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FAQ) Top10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보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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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Q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 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 선발형 청년:
- 18~34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선발형 비경활:
- 15~69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요건 없음
- II유형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 35~69세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의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조건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1:1 맞춤형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및 진로설계 지원
-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 취업알선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I유형 참여자 대상)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40만원)
- 취업활동비용 지원 (II유형 참여자 대상)
-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
- 직업훈련 지원
-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비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월 최대 284,000원)
- 취업성공수당
- 조기 취업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창업지원 서비스
-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이러한 혜택들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생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는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입니다. 참여자의 유형과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세부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선발형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세부 유형: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I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II유형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각 유형별로 참여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과 II유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I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필요
-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I유형보다 완화됨
- 지원 내용
- 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 지원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지원 금액
- I유형: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수당(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II유형: 최대 195만 4천원
- 참여 조건
- I유형: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 이행 필요
- II유형: 구직활동 의무 없음
요약하면,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II유형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으로 더 넓은 대상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Q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15~69세 구직자
- 소득 기준: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함
- 구직의사:
- 취업 의지가 있는 미취업자여야 함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됨
- 학업 중인 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되나, 졸업예정자 등 일부 예외가 있음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Q6.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의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입니다.
- 지원 유형:
- I유형: 저소득층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주요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1:1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 구직촉진수당: I유형 대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 취업활동비용: II유형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른 비용 지원
-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 수당 지급 → 사후관리
- 특징: 참여자의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7.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대상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대상이 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반적으로 1년)
-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 월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 시작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격이 철회된 경우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6개월)인 경우
- 구직활동의무 미이행으로 지급 중단 횟수가 3회인 경우
-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소득발생으로 지급 정지 횟수가 3회인 경우
- 실업급여를 받게 된 경우
-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담당 고용센터나 상담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8.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둘 다 참여 가능 한가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는 동시에 참여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관계와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시 참여 가능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연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자기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유형 참여자는 최대 10%의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II유형 참여자는 일반인보다 낮은 5~5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추가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중단됩니다.
- 실업급여 종료 후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취업 준비와 직업능력 개발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9.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학생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대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만 참여 가능합니다.
- 구체적으로:
- 2년제 대학교 학생은 1학년부터
- 3년제 대학교 학생은 1학년 마치고
- 4년제 대학교 학생은 2학년 마치고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도 참여 가능합니다.
- 단, 주간 전일제 대학생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가 허용됩니다.
- 대학생의 경우 소득 기준 등 다른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 졸업이 가까워진 학생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 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몇 학년 졸업예정자부터 신청가능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까지 남아있는 학기가 4학기 이내인 학생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학년 2학기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 4년제 대학의 경우: 3학년 1학기부터 신청 가능
- 2년제 대학의 경우: 1학년 2학기부터 신청 가능
이는 기존에 마지막 학기를 앞둔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재학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야간대학 재학생
- 사이버대학 재학생
-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 학점은행제 학생
- 시간제 등록생
- 휴학생
이러한 확대는 더 많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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