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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있어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등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 2 유형이 있습니다. 1 유형은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자가 해당되며 2 유형은 그 외 청년, 중장년층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대상 선정에 유리하다면 별도로 가구단위 증명서류, 측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취업지원서비스,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90만 원 또는 취업활동비용 월 28.4만 원,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이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공 시스템에서 가구원, 소득, 재산, 취업 경험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는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위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및 지원 내용은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1 유형 대상자에게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2 유형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취업활동비용 등이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는 1,2 유형 대상자에게 모두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면답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1 유형 대상자에게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6개월간 50만 원과 부양가족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임할 때 제공됩니다. 그리고 참여기간 중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또는 월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취업활동비용
2 유형 대상자에게 직업훈련활동 참여 중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간 28.4만 원을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4. 그 외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업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취업을 못한 경우 취업정보와 구직활동을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독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