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 2024년 기준 4인가구의 경우 약 275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수급권자의 가구원이나 친척 및 관계인이 관할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자격조건
주거급여 지원대상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 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2023년은 47% 이하였는데 점차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선정기준을 정할 때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득인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산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 소득 - 110만 원) X 0.7 + 기타 소득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을 합한 것에서 기본 재산과 부채를 제한 후 월 환산율을 적용하여 구합니다. 계산하는 산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 P
- P: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의 경우 100%로 소득 환산이 됩니다.
- 거주지별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소득인정액 계산이 좀 복잡하죠? 좀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에서 구하는 것인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기초 연금'으로 가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신청접수를 하면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장결정 및 지급을 합니다.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및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방문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시면 기준임대료 기준으로 매월 임차 지원을 받거나 자가의 경우 수선유지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여러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거 급여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