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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아직 신청 접수 안 하셨어요? 청년들한테는 정말 꿀 아이템이니까 꼭 신청하세요. 매월 15만 원 저축하면 15만 원을 그냥 주는 사업인데 꼭 하셔야죠. 오늘은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조건 및 신청 안 하면 손해인 3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조건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조건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 34세 미만의 청년이며, 월 급여가 255만 원 미만이고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년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을 위한 자세한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서울 거주자(재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만 18세 ~ 34세 청년(1989.1.1 ~ 2006.12.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만 3개월 이상 근로한 자(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 기간: 2023.06.01 ~ 2024.05.31)
-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세대 분리 무관, 기준 기간: 2023.06.01 ~ 2024.05.31)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복 참여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안 하면 손해인 3가지 이유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안 하면 손해인 3가지 이유는 1. 정부 지원금 혜택 상실, 2. 주거래은행 혜택 상실 3. 저축 습관 형성 기회 상실 등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손해보지 않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희망두배천년통장 신청 안 하면 손해인 3가지 이유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부 지원금 혜택 상실
희망두배청년통장에 가입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 15만 원에 대해 1:1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간 540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540만 원에 이자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2. 주거래은행 혜택 상실
일부 은행에서는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자에게 주거래은행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저축 급관 형성 기회 상실
이 통장은 의무 저축 기간이 있어 규칙적인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청년기에 저축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자산을 모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총 10,000명을 모집합니다. 25개 자치구별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는데 신청 방법은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최종 선발 결과는 10월 15일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을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주민번호 전부공개 선택
- 근로증빙서류: 3개월 이상 근무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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