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월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의 달입니다. 상업건물을 분양받으면 중도금 받을 때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아직 매출이 없는 사업자의 홈택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임대사업자세요?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단해서 셀프로 하실 수 있어요.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비용 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폐업하셨어요? 그래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하신 사업자는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목차
홈택스 부가가치세 정기 조기 환급 방법,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분양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신고기간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정기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중도금 납부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간이 지났으면 7월, 1월 정기신고 기간에 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택스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 분양받고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고 사업장 선택을 합니다.
2.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4.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체크합니다.
5. 매입세액을 작성합니다.
10~12일 사이에 전자계산서 불러오기가 활성화되며 입력완료를 클릭하면 다시 왼쪽화면으로 돌아갑니다.
6. 고정자산 매입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7. 다음은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에 계좌를 등록하고 신고서 입력완료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관련 주의사항
홈택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관련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간은 7월, 1월의 25일 이내입니다. 25일을 넘기는 경우 기본과태료를 납부액의 20%까지 내야 합니다.
환급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정기신고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토지분 계산서 신고
토지분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계산서를 받으셨다면 신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토지분 계산서 신고는 앞서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상업시설을 분양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